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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정부지원 예산 확대 시행 중

1.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요구권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상환능력이 더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자동차할부와 같은 할부금융 및 리스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도 일부 가능하다.

 

대출 후 개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연 소득의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후 현업 근무 등 여러 여건이 좋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자.

하지만 승진으로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이 상승했다면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에게 좋은 권리임에도 금융회사에서는 적극 알리고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회사 등의 제2금융권의 경우 2015년 6월말기준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비율이 30%도 채 안 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2. 대출금 일부 중도 상환하기

대출원금을 일부 중도상환 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에 대해서는 주로 3년까지 1.5%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만약 대출 실행 후 1년만에 중도상환을 하면 중도상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하고, 2년만에 중도상환을 하면 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에서는 이를 이유로 중도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 뒤에 가려진 중도상환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아래 예시에서 함께 계산해보자.

# 연 금리 3.5%, 5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조건으로 1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자.

이 조건으로 돈을 빌린다면 매월 1,819,174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5년간 금리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5년간 내야 할 이자의 총액은 9,150,472원이다.

만약 2년 후에 여유자금 1천만원이 생겨 이 돈을 일부 중도상환 했다고 하자.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5만원을 내야 한다.(1천만원 x0.5%) 2년 후 대출원리금의 잔금은 56,339,824원이었는데 1천만원을 중도상환했기 때문에 향후 3년간 내야 할 대출원리금의 잔금은46,339,824원으로 줄어들고, 이 잔금에 대해 남은 3년간 내야 할 이자의 총액은 2,500,420원이 된다.

중도상환으로 인해 들어가는 수수료와 이자총액의 합은 2,550,420원이다.

반면 중도상환을 하지 않고 2년후에 남은 3년간 계속 상환을 할 경우, 3년간 남은 이자의 총액은 3,040,004원이 된다.

 

두 가지 경우의 비용차이는 약 489,584원이나 된다.

만약 중도상환 금액을 더 올린다면 남은 기간 내야 할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3. 대환대출 활용하기

이자총액을 줄일 수 있는 대환대출(이하 대환)이다.

이는 기존의 대출상품에서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이며, 주로 이자총액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실행한다.

대출을 일으킨 후 본인의 신용등급이 좋아졌거나 낮은 금리의 상품이 출시됐다면 대환을 신청해보자.

 

최근에는 가(假)조회를 할 경우 조회기록은 남지만, 신용점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발품을 팔 시간이 부족하다면, 온라인의 은행대출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 대출을 비교해보면 된다.

단, 대환을 미끼로 해서 고객의 돈을 갈취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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