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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124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검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신종코로나 홈페이지의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 진단 검사 도입에 따라 결과는 6시간 안에 나온다.
그러나 검체 이송과 검사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고 검체 물량이 대량으로 몰릴 경우 회신까지 하루 내외 걸릴 수 있다.
코로나 검사 유무비용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지만 ‘조용한 전파’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되며, 일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확진자 접촉자나 해외 입국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나 검사비 지원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검사비·입원치료비 혜택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의사가 판단한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비 전액 지원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유증상자 중앙방역대책본부 기준에 따른 의무 검사 대상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의무 검사 대상은
확진환자 혹은 감염 의심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 다녀온 경력
의료진의 진찰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중국, 유럽, 미국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국가를 방문한 유증상자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유증상자 등이다.
여기서 ‘유증상’이란 14일 내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환자 증상을 보고 의료진이 코로나19 의심진단을 내렸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보건소 신고 후 시행한 검사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가 원해서 검사 받으면 본인부담률 최대 60% 의사가 코로나19 의심 진단을 하지 않았는데도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 본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 의원급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면 본인 부담률이 30%가 적용돼 2만 3900~2만4600원을 내야 한다.
병원은 2만 9600원~3만 400원(본인부담률 40%), 종합병원은 3만 8500원~3만9500원(본인부담률50%), 상급종합병원은 4만 8000원~4만 9300원(본인부담률 60%)을 내야 한다.
입원비 외국인 전액 지원 코로나 19 로 인해 입원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입원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외국인 입원 치료 역시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외국 환자의 의료비 전액 지원에 대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의료비를 외국인에게 자부담시키면 치료를 피해 숨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2차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음압병실 하루 사용료는 65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최장 기간 입원 환자는 31번 환자로, 입원 기간이 60일을 넘기고 있다.
병원비는 대략 4000만 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입원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보건소 안내에 따라 지정격리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만약 격리된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아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되면 검사 결과가 보고된 다음 날 분부터 격리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격리병실에 입원을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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